선생님들 안녕하세요. 덕집사의 정보마당입니다. 곧 5월이면 세금 신고를 하는 기간으로 종합소득세를 신청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근로자들은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 기한이에요. 반기를 놓친 근로자분들은 정기 신고 기간을 기다리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근로 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 함께 가시죠
1. 근로장려금과 자녀 장려금
소득과 재산이 일정 미만인 가정들은 경제적 자립이나 안정을 달성하려고 해도 어려움에 직면하기 마련이에요. 이러한 가정들을 위해서 정부에서 시행했던 제도가 근로 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이란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이러한 가정들은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으며, 양육을 하는 비용을 지원받아,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소득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일정 부분을 환급해 주는 제도로 볼 수 있습니다.
<신청 제외 대상>
- 2023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자는 제외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 혹은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자
- 2023년 12월 31일 기준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상인자는 제외함(근로장려금)
2. 근로 장려금과 자녀 장려금 소득조건
근로 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은 반기나 정기 신고를 선택해서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근로 소득이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해주면 좋을 제도 일 텐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근로 장려금 가구 소득 기준 | |
단독 가구 | 4만원에서 2200만원 미만 가구 |
홑벌이 가구 | 4만원에서 3200만원 미만 가구 |
맞벌이 가구 | 500만원에서 3800만원 미만 가구 |
자녀 장려금 가구 소득 기준 | |
홑벌이 가구 | 4만원에서 7000만원까지 |
맞벌이 가구 | 6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 |
- 배우자: 법률상 배우자를 뜻함(사실혼 제외)
- 부양자녀 : 18세 미만이고,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며,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중증 장애인은 연령제한이 없고,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 직계존속 :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으로 각각 100만 원 이하의 연간소득이어야 하며, 주민등록상 동거 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경우에 해당함
이는 단독가구나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연간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 배당, 종교인 소득, 연금, 기타 소득등을 모두 포함한 소득을 말합니다. 각 가구별로 위 금액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단독 가구란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 존속 모두 없는 가구를 뜻하고,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하는 자녀가 있거나,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마지막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의 각각 총 급여액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가 해당합니다.
맞벌이 가구 경우 소득 요건을 올린다는 뉴스가 나오긴 했지만, 이는 2024년도에는 해당이 없는 내용임으로 이번해와는 무관합니다.
3. 근로 장려금과 자녀 장려금 재산 기준
재산은 2023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여야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재산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을 합니다. 1억 7천만원에서 2억 4천만원 사이라면, 50%만 지급하고, 1억 7천 미만인 가구는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목록에 포함되는 것으로는 토지와 주택,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및 전세금, 증권, 회원권 등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단 부채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재산에는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합하며,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X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기준,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단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의 경우에는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를 하지 않고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합니다.
4. 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 지급 금액
근로 장려금 지급 금액 | |
단독 가구 | 최소 3만원에서 최대 165만원까지 |
홑벌이 가구 | 최소 3만원에서 최대 285만원까지 |
맞벌이 가구 | 최소 3만원에서 최대 330만원까지 |
자녀 장려금 | |
홑벌이 가구 | 자녀 1명당 최소 50만에서 최대 100만원 |
맞벌이 가구 | 자녀 1명당 최소 50만에서 최대 100만원 |
근로 장려금은 지급 금액의 최대치이며, 소득이나, 재산 등에 따라 감액이 될 수 있고, 최대치로 받는 가구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녀 장려금은 가구의 구성과 상관없이 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받습니다. 여기에 단독 가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5. 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 신청 기간과 지급일
2024년 근로 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의 신청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23년 귀속 정기분 신청 :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지급일 8월 말 경 지급예정
23년 귀속 기한 후 신청 : 6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지급일 (10월부터 다음 해 1월경까지 지급)
24년 귀속 상반기분 신청 : 9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 (12월경 지급)
5월에 신고하는 근로 장려금은 정기 신청 기간이고, 귀속 기한 후 신청은 5월에 신청을 놓쳤을 때 10% 감액한 상태로 받을 수 있는 기간을 뜻하고, 24년 귀속 상반기분 신청은 반기 신청 기간을 말합니다. 5월에 근로 장려금 신청을 깜박했더라도 6월부터 23년 귀속 기한 후 신청을 받으니 놓치지 않고 챙기시길 바랍니다. 자녀 장려금은 반기 신청이 따로 없고, 5월에 정기 신청만 있습니다.
6. 마무리
지금까지 2024년 5월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 장려금 정기 신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보통 대상자들에게는 안내문을 발송을 하고, 안내문에 따라서 신청하면 어렵지 않게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안내문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니, 신청 기간이 오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조회할 수 있으니, 조회 및 진행이 가능합니다. 오늘의 정보가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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